비트코인, 새벽에 10% 이상 폭락… “국제 회계기준 영향”

25일 새벽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일제히 폭락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은 개당 1,030만원선까지 하락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130만원(약 11%)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빗썸 시가총액 기준 2위와 3위인 이더리움과 리플은 역시 같은 기간 약 18%, 13% 하락했다. 비트코인 캐시·이오스·비트코인에스브이 등은 하락 폭(-20~-30%)이 더 컸다.
비트코인은 전날 밤부터 조금씩 하락하다가, 이날 새벽 3시쯤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 시간 개당 1,130만원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30분 동안 80만원 가량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분 만에 시총의 7% 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암호화폐 기축통화로 통하는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자 연관된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일제히 내렸다.
가상화폐 시세 폭락은 지난 23일 발표된 국제 회계기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가상통화 보유 때 국제회계기준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해석이다.
국제 회계기준은 대신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통일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겼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한편, 비트코인 시세는 새벽 5시를 기점으로 하락 폭을 줄여가고 있다. 오전 10시 44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비트코인은 9.77%, 이더리움·리플·비트코인 캐시·라이트코인·이오스 등은 각각 13.66%, 8.46%, 15.42%, 14.25%, 20.25% 하락된 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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