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금융' 산자부 유권해석…보험사 태양광 투자 시장 열려
증권·금융
입력 2019-09-05 08:40:14
수정 2019-09-05 08:40:14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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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금융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보험회사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특수금융의 분류 가운데 SOC 금융은 '민간투자사업 또는 준하는 수익 및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17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험업계의 신재생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개정된 내용이다. 그러나 '수익 및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확인'이 지난 2년여간 실제로 없었기에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졌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가 산자부와 논의를 시작해, 산자부가 전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에 의해 수익 보전이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즉 앞으로 이 해석에 맞춰 투자가 이뤄진다면 SOC 금융으로 인정받게 된다.
업계는 "장기 자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태양광 등에 투자하면 부대비용과 세금을 빼더라도 3∼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SOC 금융으로 분류되면 위험계수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스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정부로서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1조원의 신규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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