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공포…품목은 안 정해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한국을 기존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 동안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공개된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보면, 일본은 예상과는 달리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로 이 품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추가 지정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당장 영향을 받는 쪽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일본 정부는 90일 기한의 수출신청 심사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일본이 어떤 조치를 얼마나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인터뷰]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한국만 추가 품목) 지정을 하면 이것은 분명한 보복 조치가 되거든요. 지금 지정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일본이 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 정치학과 교수
“일본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한국만 특별하게 (규제)한다면, 이건 완전히 보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국제 여론이 순식간에 악화돼요.”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A, B, C, D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백색 국가는 그룹A가 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그룹 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입니다.
D그룹은 일본 정부가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포함됩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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