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창업 7개월차 미만, 카드수수료 차액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창업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이라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 카드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약 1~7개월간 부담해 온 카드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카드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 일괄 환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재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도 최대 1.6%의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즉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개정된 데 따른 첫번째 환급 조치가 오는 9월중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게 될 가맹점은 약 22만7,000개로, 총 23만1,000개에 달하는 신규 카드가맹점 중 98.3%에 해당한다. 이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87.4%를 차지한다.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제한 값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 환급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환급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가맹점에 직접 통지한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환급대상 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라며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