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서울 음주운전 23% 감소
전국
입력 2019-07-26 10:28:47
수정 2019-07-26 10:28:47
김혜영 기자
0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사고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 경찰서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한 달 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78건에서 123건으로 30.9%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사고 사망자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단속 건수는 986건으로 같은 기간 22.3% 줄었다. 하루 평균 9.4건 줄어든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주로 월~화요일과 목~금요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주말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상했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핵심이다.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됐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제95회 남원 춘향제] 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