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IC칩 훼손' 신용카드, ATM 카드대출 100만원 한도 제한
증권·금융
입력 2019-07-25 12:00:00
수정 2019-07-25 12:00:00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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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 인식을 통한 ATM기기에서의 카드대출이 건당 100만원으로 한정되고, 2020년부터는 전면 제한된다. 다만 IC칩을 통한 카드대출 이용에는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는 마그네틱(MS:Magnetic Stripe) 전용카드를 통한 자동화기기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을 통해 위변조된 신용카드가 부정 카드대출에 실행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및 카드업계는 지난 2015년 6월 2일,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카드에 의한 카드대출만 허용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 전용카드를 통한 카드대출은 전면 제한했다. 단, 신용카드의 IC칩이 훼손된 경우에 한해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이에 9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카드대출을 원하는데 IC칩이 훼손된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카드사 ARS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거래의 보안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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