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부동산실명법 위반”
경제·산업
입력 2019-06-18 13:27:37
수정 2019-06-18 13:27:37
정창신 기자
0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모의훈련 강평회 개최
- 2대구행복진흥원, 노래 동아리 '피날레' 버스킹 공연 진행
- 3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진행
- 4수성구, ‘수성구형 우수어린이집’ 4개소 선정
- 5국민연금의 경고?…해킹사태 SKT 주주권 행사 예고
- 6‘IPO 도전’ 무신사, 자회사 16곳 중 13곳 ‘적자’
- 7가동 중단 ‘한 달’…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속도 내나
- 8‘틱톡’ 못 놓는 트럼프…매각 시한 연장 ‘세 번째’
- 9롯데건설, 신용등급 하향…도시정비 돌파구 될까
- 10가평군, '접경지 개발'에 주민 의견 반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