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명 중 2명 ‘몰카’ 불안…서울시, 숙박업소 등 점검 확대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지난달 23∼29일 만 19∼59세 서울 시민 1,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9%인 1,031명이 불법 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순이었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이 65%로 여성(28%)보다 갑절 이상 높았다. 반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6개 민간·공공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우선 하반기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서울 시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으로 확대한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요청한 건물만 업주의 허락을 받아 점검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숙박·목욕업소, 이·미용실까지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 합동점검 및 업주 자율점검을 병행한다.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몰카를 설치했을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불법촬영 근절 협약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상영관협회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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