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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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2 08:21:22
수정 2019-06-12 08:21:22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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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평가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뒤 운영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한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정지한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포털(childcare.go.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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