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발견'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원
증권·금융
입력 2019-05-15 18:14:27
수정 2019-05-15 18:14:27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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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9개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15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 중 9개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이 회장 측은 작년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에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가 가산금으로 더해져 약 12억3,700만원이 된다.
향후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이 차명계좌들을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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