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차 혁신 서비스 발표… 빅데이터·AI, 앱 결제, 대출 비교
증권·금융
입력 2019-05-15 17:10:48
수정 2019-05-15 17:10:48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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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습니다.
8건 중 2건은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와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입니다. 권대영 금융혁신 기획단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2건도 지정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푸드트럭이나 노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 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정보 비교 서비스 4건은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신청기간 중 접수예정 서비스는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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