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중기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 발의… "상속공제기준 1조원으로 확대"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사업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상속공제금액을 4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600억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원으로 금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산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5년간 처분제한 한도: 10%→20%)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다수의 실업자를 양상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 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0.52%, 독일 0.56%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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