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물러난다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투표 결과,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늘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표결 찬성 64.1%, 반대 35.9% 가 나온 결과입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한항공의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조 회장이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의사를 밝혀 조 회장의 연임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 역시 2015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사건을 일으키며 대한항공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국내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 3곳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반대 표 행사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움직임이 외국인·기관·소액주주 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불발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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