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판결 불만 드러내…"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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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9 14:48:21
수정 2019-03-19 14:48:21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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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또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했다.
특히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선의를 드루킹 일당이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늘 재판 시작 직전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며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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