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전국 입력 2025-06-23 14:13:19 수정 2025-06-23 14:13:19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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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확대 적용...단순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 대표, 장비 운영자 등도 동일 처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 벌금

영광군 청사 전경. [사진=영광군청]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

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와 동시에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국토계획법 제143조의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하여 단순 행위자 처벌이 아닌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포클레인⋅덤프트럭 등 장비 운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회복 및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양벌규정 적용을 통해 강력한 경각심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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