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요금 유지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06-10 14:24:19
수정 2025-06-10 14:24:19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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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앞으로 통합 서비스를 내놓더라도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내용이 비슷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티빙 모회사 CJ ENM은 지난해 말 자신 및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위원회에 임의적 사전 심사를 청구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현실화되면, 넷플릭스를 위협할 만한 거대 토종 OTT가 탄생하게 된다. 이용자 수 기준 티빙의 시장점유율은 21.1%, 웨이브는 12.4%로, 결합 이후 1위 넷플릭스(33.9%)에 근접한다.
다만, 실제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선 양사 주주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티빙과 웨이브는 이미 2023년 12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가 명확히 찬성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1년 반 동안 지연됐다. IPTV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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