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별지원구역 신설"...재난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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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04 12:09:16
수정 2025-06-04 12:09:16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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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남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ㆍ군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대응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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