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상법 개정안' 재발의…'3%룰' 반영

금융·증권 입력 2025-06-05 21:33:22 수정 2025-06-05 21:33:22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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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문 의원실]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작 활성화 TF'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반영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당론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3%룰'도 새롭게 반영했다.

앞서 이 의원이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자본시장의 과제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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