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 위 민폐 '무단 적치물' 강력 단속…"도로는 주민 모두의 공간"

전국 입력 2025-05-22 13:00:41 수정 2025-05-22 13:00:41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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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폐타이어·폐자전거·라바콘 등

남원시가 오는 6월 13일까지 동지역 도로상 무단적치물 특별단속한다. [사진=남원시]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오는 6월 13일까지 동지역 도로상 무단적치물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남원 동지역 내 보행자의 통행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인 도로의 불법적치물을 사전에 제거해 시민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도로변 및 인도내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화분, 폐타이어, 폐자전거 및 라바콘 등으로 시는 관내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와의 합동점검으로 무단적치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은 국지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의 법정도로  중점으로 시행되며, 건설과의 단속이 어려운 골목길 및 마을안길구간은 해당도로의 관리부서인 행정복지센터와 시민소통담담관의 자체점검이 함께 진행 될 예정이다.

먼저, 사전 계도 및 안내를 통해 불법적치물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나, 무단적치물 제거 불응 및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도로는 주민 모두의 공간인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특별단속 이후에도 무단적치물 상시 점검 및 자진철거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할것이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보행로를 확보해 남원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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