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획득 확률 뻥튀기”…공정위, 위메이드에 과태료

경제·산업 입력 2025-04-21 17:41:00 수정 2025-04-21 19:27:45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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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1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을 부풀린 ‘나이트 크로우’ 제작사 위메이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아이템을 판매했습니다.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은 실제보다 1.76~3배까지 높은 것처럼 부풀려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메이드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250만원씩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위메이드와 함께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인 그라비티도 아이템 획득확률을 부풀렸다며 과태료(25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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