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전국
입력 2025-03-22 15:33:16
수정 2025-03-22 15:33:16
최영 기자
0개
유경자 의원 발의
영유아 건강 증진·출산 친화 환경 조성 기대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경자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장수군 내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규정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모유수유 관련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유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대회 개최
- 남원시, 여름철 재난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순창군, 구강보건 향상 유공 '전북도지사 기관표창' 수상
- 임실군, 농촌 오감 만족 여행 '농촌 크리에이투어' 본격 운영
- 장수군의회, 2025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실시
- 순창군,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 대응 나서…대책회의 개최
-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 준공…치즈 기반 관광 활성화 기여
- 남원시, 산사태 예방 '총력'…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 장수군,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
-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 6.25 사진전 및 음식 재현 행사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