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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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2 15:33:16
수정 2025-03-22 15:33:16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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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자 의원 발의
영유아 건강 증진·출산 친화 환경 조성 기대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경자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장수군 내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규정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모유수유 관련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유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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