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8일부터 유주택자 '강남·서초·송파·용산' 신규 주담대 중단
금융·증권
입력 2025-03-21 10:32:33
수정 2025-03-21 10:32:33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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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대한 주담대는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서울 특정 지역의 집값과 거래량이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이 26일부터 중단되고, 임차반환자금, 타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은행권의 다주택자, 갭투자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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