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 전체로 확대 재지정
경제·산업
입력 2025-03-19 11:02:44
수정 2025-03-19 11:08:12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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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의 전체 아파트다.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 호가 해당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지역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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