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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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8 11:41:55
수정 2025-03-18 11:41:5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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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합니다.
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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