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3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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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8 16:11:02
수정 2025-02-28 16:11:02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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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장애인 세대·다자녀 가정 등

독립유공자 세대(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세대)와 장애인 세대(중증),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 2명)의 수도사용량에 대해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최대 10㎥을 감면 할 예정이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세대는 감면량을 2배로 늘려 최대 20㎥에 대한 사용량을 감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세대와 장애인 가구, 18세 미만 2명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6900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만 3800원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상 더 나은 맞춤형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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