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전두환 추징금‧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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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0 20:45:26
수정 2025-02-10 20:45:26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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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권 이전 소송 기각…“내란 후손들 대대손손 부당 이익 누리도록 면죄부 준 꼴”

단체들은 성명에서 “전두환 사망 전 미납 추징금에 대한 채권 소멸, 노태우 사망 후 드러난 은닉 비자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며 “우리사회가 이대로 환수를 포기한다면 내란 범죄자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는 불발된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월 7일 정부가 이순자(전두환 부인), 이택수(옛 비서관), 전재국(전두환 장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단체들은 노태우 일가 비자금 환수조치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노씨 일가는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인 김옥숙이 남긴 904억 원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드러났으며, 210억 원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의혹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징금 완납 이후 은닉했던 자금 총 152억 원을 아들 노재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하고 불법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반란·내란의 수괴들이 숨겨놓은 부당한 재산은 단 한 푼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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