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켄텍연구소 등 예정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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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02 09:17:40
수정 2025-02-02 09:17:40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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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전남도가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연구소 및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오는 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부지에는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핵심 연구 분야와 연계한 연구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 목표이며 사업비는 1,500억원이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000㎡·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 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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