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데이터센터 건립 가능성 열려"…과기정통·해수부 협의
경제·산업
입력 2025-02-01 11:37:36
수정 2025-02-01 11:37:36
김보연 기자
0개
과기정통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 검토 요청에 해수부 '긍정적'"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인공지능(AI) 모델·서비스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를 항만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건립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 관련 인프라와 전력 공급 시설이 잘 갖춰진 항만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항만에 입주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센터가 항만 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데이터센터의 항만 내 건립을 위해서는 항만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면해주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측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실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양의 AI 학습·추론을 위해 대규모 서버를 모은 집적시설로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반면, 전자파 발생 우려와 전력 수급 문제 등으로 도시 인근에 건립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구글이 2011년 핀란드의 항구도시인 하미나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전력과 냉각수 공급이 용이하고 낮은 인구 밀도로 주민 반대 우려가 높지 않은 항만과 배후단지가 데이터센터 증설 부지의 대안으로 꼽힌다./ boyeo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