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AI 기본법 등...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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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6 20:42:19
수정 2025-01-16 20:42:1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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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연구원이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본법(안)’에 제시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가져올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보완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AI 기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AI 기본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AI 위원회’를 설치하며, ‘AI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AI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AI 담당관 지정 ▲AI 기반 행정 강화 ▲AI 안전성 및 신뢰성 지원 ▲AI 인력양성 ▲AI 리터러시 확대 ▲AI 관련 정책 공모 등 일상 속 AI 활용 확산 지원책을 강조했다./rkdtldhs0826@sedaily.com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본법(안)’에 제시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가져올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보완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AI 기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AI 기본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AI 위원회’를 설치하며, ‘AI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AI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AI 담당관 지정 ▲AI 기반 행정 강화 ▲AI 안전성 및 신뢰성 지원 ▲AI 인력양성 ▲AI 리터러시 확대 ▲AI 관련 정책 공모 등 일상 속 AI 활용 확산 지원책을 강조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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