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900만 시대…‘제2의 티메프’ 예방책 시급”
금융·증권
입력 2025-01-15 23:28:43
수정 2025-01-16 01:33:30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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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인 선수금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왔죠. 오늘(15일) 국회에선 상조 선수금 유용 실태를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상조회사 폐업과 먹튀 등으로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인 선수금이 10조원, 가입자는 9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커졌는데, 소비자 보호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서울경제TV가 공동주최한 ‘상조 선수금 유용 방지와 사후 고객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이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조업계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2의 티메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 민병덕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갑)
“상조 시장이 10조나 되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용자들이 불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이 시장이 훨씬 더 투명해지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제도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날 토론회에선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과 횡령, 폐업 등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회사가 8곳인데 소비자들이 상조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은 300억원에 육박한다”며 “사업자의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현행 선수금 예치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상조 소비자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선수금을 보호하고 별도 예치의무 비율을 8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 선진국 제도를 참고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모여 소비자 보호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상조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탠딩]
“장례 시장이 5년 뒤 30조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조 가입자의 선수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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