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활동 일본 시민단체, ‘사죄‧배상’ 목소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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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9 13:43:13
수정 2025-01-09 13:43:13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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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미쓰비시 규탄 ‘금요행동’ 확장, 10일 첫 연대집회 ‘마루노우치 행동’ 나서

[서울경제TV 전남=박호재 기자]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일본 피고 기업들이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이하 ‘나고야소송지원회’)와 ‘한국 원폭 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30분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2초메3번1호 ‘미쓰비시 상사’ 앞에서 미쓰비시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선전행동(금요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금요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한국에서 시작된 ‘수요시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됐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소송지원회’가 2007년 7월 20일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조속히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다.
처음에는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진행해왔으나 2020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여파에 의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오다, 2022년 7월부터 월 1회(두 번째 금요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10일 제543차 금요행동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투쟁해 온 ‘나고야소송지원회’뿐 아니라 ‘한국 원폭 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회’가 함께 연대해 금요행동을 진행하기로 한 것. 일명 ‘금요행동’에서 ‘마루노우치 행동’으로 전환.
공교롭게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중심에는 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본사 빌딩 등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배상 명령을 받은 피고 기업들이 100m 반경 내에 집결해 있어,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각 시민단체들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서로 연대해 함께 목소리를 외치기로 한 것.
피해자들의 일본 소송으로 시작돼 오랫동안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 온 단체들이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연대활동은 펼쳐 왔지만, 한 곳을 거점으로 정기적인 항의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에는 오전 11시30분 미쓰비시상사에서 시작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차례로 순회해가며 30분씩 각 회사 앞에서 항의 선전행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해 각각 배상을 명령했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조약 해결 완료론'(조약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해 두 기업은 아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한국 재단이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갚는(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고 정치적으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원고도 있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속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이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한국의 재단에 대한 일본 기업에 의한 거출도 없어, 제3자 변제안은 현재 자금 부족 상황에 빠져 있다”며 “다시 한번 강제동원을 자행한 일본 기업들의 책임 문제가 추궁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소송지원회 공동대표는 “사정에 의해 판결금을 수용한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죄의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부터는 피고 기업들을 더 압박하자는 차원에서 미쓰비시 금요행동으로부터 ‘마루노우치 행동’으로 발전적 변화를 하게 되었다”며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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