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관련조례 개정
경기
입력 2025-01-09 15:40:44
수정 2025-01-09 15:40:44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모와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 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다음 주 도 재난안전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족에 재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별지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rkdtldhs0826@sedaily.com
경기도는 9일,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모와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 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다음 주 도 재난안전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족에 재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별지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