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6.07%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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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3 11:02:39
수정 2025-01-03 11:05:06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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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사장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를 전년도에 이어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고환율과 고물가 등으로 입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를 6.07%로 동결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05%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연체이율 7.24% 대비 0.19%p 감소한 수치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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