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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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3 14:31:24
수정 2024-12-03 14:31:24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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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이귀선 기자] 남양주시가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랐다.
그동안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의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하면서,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reaktv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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