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주담대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4-09-06 18:00:09
수정 2024-09-06 18:00:09
이연아 기자
0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무주택 세대에게만 주택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이 중단되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 실행된다.
13일부터는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KB국민, 우리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코스피 2540대 강보합 마감…코스닥 1.4% 하락
- KB국민은행, 청소년 맞춤 멘토링 ‘KB라스쿨’ 발대식 개최
- 우리은행, 원티드랩과 외국인 구인·구직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 BNK부산은행,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나눔 걷기대회’ 후원
- 하나은행, 군인 전용 비대면 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출시
- 한국투자증권, 여의도에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키스 스퀘어’ 구축
- 와이즈에이아이, 에이유·덴트온 등 AI 직원 도입처 300곳 돌파
- 케이지에이-삼성스팩9호, 합병 확정…6월 18일 코스닥 상장
- 비에이치아이, 필리핀서 5200억원 규모 CFBC 보일러 수주
- 우리카드, '2025년 고객패널 발대식'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