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위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계약 체결… 17일부터 적용
자동 전산 시스템 구축해 청구․지급 기간도 단축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15일 원주 본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 위·수탁 계약 체결식’을 진행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20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 대상자 심사위탁을 시작으로 2008년 보훈병원 국비 대상자, 20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과 진료비 심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심사 업무 범위가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 전체로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심사는 오늘(17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계약은 올해 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위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가능해졌다. 또한 심사·청구 시스템도 개선됐다.
기존 위탁병원과 전국 6개 관할 보훈병원 간 개별 정산 방식에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자동 정산시스템이 구축돼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빨라진다.
신현석 공단 사업이사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계약 체결로 공백을 해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고, 앞으로 보훈가족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진료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앙(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 6개 지역 보훈병원에서 최신 의료 전문센터와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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