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처법 헌법소원, 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린다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사건이 청구되면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한 후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헌재가 해당 심판 청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odo_celeb@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2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3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4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5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6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7"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8오늘 서울 종로서 5만명 연등행렬…27일까지 일대 교통 통제
- 9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10“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