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 중기중앙회 세정 간담회 참석
‘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설명 및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 청취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장일현 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부산・울산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이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어 세정 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장일현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장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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