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31일까지 기장군 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주변 집중 단속 시행
어린이 보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 기장군은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 사례 등을 반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장군은 해당 사고가 주정차 전면 금지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기존의 고정식 단속장비(CCTV)를 활용하고 CCTV 탑재 차량의 일일 점검 횟수도 늘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또 5월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 연말까지 단속강화 및 집중 단속을 유지할 지속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9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주행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한편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금호타이어, 지역 취업준비생 '취업 트렌드' 정보 공유..."뜨거운 호응"
- 광주 북구,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 오미화 의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추진...6월부터 6만 원 지급
- 지역균형발전과 경쟁입시체제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토론회
- 광주 북구의원 개정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주민 신뢰 제고" 기대
- 공영민 고흥군수 "기부로 인해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큰 힘"
- 장성군,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에 사계절 복합놀이시설 조성
- 해남군, 캐나다 A-Mart와 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 업무협약
- 부천복사골예술제 40주년, 문화의 향연 펼쳐
- 인천, '사물주소' 확대…긴급상황 대응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금호타이어, 지역 취업준비생 '취업 트렌드' 정보 공유..."뜨거운 호응"
- 2한화오션, 부유식 도크·해상 크레인 신규 도입
- 3동아쏘시오그룹,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동지니AI’ 도입
- 4광주 북구,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 5오미화 의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추진...6월부터 6만 원 지급
- 6지역균형발전과 경쟁입시체제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토론회
- 7포스코, 슬래그시멘트로 콘크리트 산업 생태계 전략적 협력 이끈다
- 8뉴트리케어, 강원도 횡성 인근에 첨단 제1신공장 완공
- 9광주 북구의원 개정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주민 신뢰 제고" 기대
- 10공영민 고흥군수 "기부로 인해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큰 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