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올해 1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 7만876호 공시, 전년 대비 4.56% 하락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개별주택 7만876호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시는 가격 지난 1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과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 및 지역과의 가격 균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되는 창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56% 하락했다.
따라서 하락한 주택은 6만6416호로 전체 주택 수의 93.7%,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1969호로 2.8%를 차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조세부과의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등으로 활용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주택 소유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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