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년 귀어인 창업‧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전국 입력 2023-04-03 13:05:01 수정 2023-04-03 13:05:01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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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 수협연계 창업 및 주택구입 2% 저금리 융자지원

창원시청 전경.[사진 제공=창원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자금 7500만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된다.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는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어촌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매분기별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바다는 수많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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