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 방역대 모두 해제
작년 12월 12일 첫 발생 이후 94일만에 경남 발생지역 방역조치 모두 해제
주변 환경 AI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 있어, 소독 및 차단방역 철저해야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경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김해 산란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단계별 청소·세척·소독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됐고, 10km 방역대내 1500여호의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 1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주와 같은 달 21일 발생한 하동의 경우 방역대내 429호의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7일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이로써 경남도 고병원성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는 진주 첫 발생일 기준으로 94일만에 경남지역의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린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군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방역대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경남도는 이번 동절기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1만6000수의 가금을 긴급 살처분 조치한 바 있다.
따라서 발생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소독, 방역점검 및 정밀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를 진행해 왔다.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되지만, 늦은 철새 북상 시기와 이동의 증가, 최근 타 시도의 발생상황을 감안 발생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3월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연장,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밀집단지, 취약지역 상시 소독, 가금농가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와 도민, 가금농가의 협조로 추가확산 없이 3건에 그쳤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경우 가금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 상승, 소비위축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변 환경에 잔존된 바이러스가 언제든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입될 수 있어 가금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차단방역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잔존 오염원의 사전 제거를 위해 오는 20~28일까지 관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과 운반차량 236개소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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