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임대주택 거주 만 45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사업 추진

전국 입력 2023-01-16 12:47:33 수정 2023-01-16 12:47:33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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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간 임대료·관리비 등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울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울산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무상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4월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하고,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추가 지원하는 등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게획이다.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중이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누리집(http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1060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23억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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