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계속 추진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완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 대상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는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위험 해소를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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