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2억 원, 대출이자 2% 지원

전국 입력 2023-01-05 13:43:02 수정 2023-01-05 13:43:02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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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모바일 뱅킹앱 통해 신청접수, 총 300세대 선정
부산 거주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부산시청 전경.[사진 제공=부산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가 지속적인 시장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2023년에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신혼부부 300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5월 첫 시행된 이 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융자 및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의 안정화 및 신혼부부 기대수요에 부응코자 올해 지원사업과 관련, 금융기관과 서둘러 협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융자를 취급하는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2.0%에서 4.0%로 2.0% 인상하면서 시 지원금리는 2022년과 동일하게 2% 이자 지원으로 합의한 한편 자부담 이자 2%가 발생하게 됐다.

 

1분기 지원사업은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총 3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중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 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추첨 선정 결과는 설 연휴 이후 26일 발표된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실행일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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