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추진한다
내년까지 주민세 자동차세 등 면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시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동의안은 울산시의회 심의에 이어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또 구․군 의회에서도 구․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20일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이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등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감면 세목은 12월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해준다.
울산시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유가족 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부산항만공사, 청렴시민감사관 10명으로 확대 위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브랜드가 된 축제, 도시를 알리는 힘
- AI로 의료기술의 미래를 여는 ‘메디엑스포코리아’ 개막
- 기장군, ‘신한 꿈도담터 213호점’ 개소…지역 첫 공동육아나눔터
- 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방문…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장수군, 국가생태관광지 '뜬봉샘과 수분마을' 생태걷기 행사
- 최훈식 장수군수, 장마철 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 민선 8기, 시장 인사가 철권통치하나?
- 고창군, 김치특화지구 사업 본궤도…국비 50억 확보
-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민원담당 공무원과 소통 간담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항만공사, 청렴시민감사관 10명으로 확대 위촉
- 2브랜드가 된 축제, 도시를 알리는 힘
- 3AI로 의료기술의 미래를 여는 ‘메디엑스포코리아’ 개막
- 4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 5트럼프 '금리 동결' 연준 의장에 또 해임 으름장
- 6행안장관 대행 "호우 종료시까지 비상대응체계 철저 유지"
- 7내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통상본부장 22일 방미 출국
- 8기장군, ‘신한 꿈도담터 213호점’ 개소…지역 첫 공동육아나눔터
- 9도요타, 내달 美판매가 평균 37만원 인상…"시장 동향 고려"
- 10"日, 美 'GDP 3.5% 방위비 요구'에 반발…내달 2+2 회의 취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