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무혐의'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우 시장은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우 시장의 선거 브로커 접촉 의혹'은 '브로커의 전주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고 특정 녹취록에 우 시장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월 "선거 브로커들이 전주시의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역 일간지 기자로 추정되는 이가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혈서를 써주기로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우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우 시장이 여러 방송사 토론에서 '선거조직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 뒤 '만난 것 같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시장은 지난 9월 3일 경찰조사를 마치고 전북경찰청에서 나오는 길에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거 브로커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서를 써주기로 약속했다"는 녹취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예비후보에게 이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역 일간지 기자 1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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