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11~20일까지 진행

전국 입력 2022-11-09 12:52:51 수정 2022-11-09 12:52:51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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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어시장서 11~20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마산전통시장.[사진 제공=창원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김장철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11~20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행사다.

 

전국 15개 시장과 마산어시장도 선정됐다.

 

구매 금액별 환급금액은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에 한정돼 수입산은 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횟집 등 일반음식점도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 많은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행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김장철 소비자 물가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더불어 위축된 전통시장 소비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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