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산업재해 발생 업무처리 지침 마련

전국 입력 2022-11-03 13:20:54 수정 2022-11-03 13:20:54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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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안내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 제공=부산교육청]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교육청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보상·신청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 안내는 학교와 기관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 안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보고 및 기록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침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서류보존 등 업무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 확인 절차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산재 신청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채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이번 지침 안내를 통해 학교와 기관에서 동종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근로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 업무매뉴얼 개발 및 안내를 통해 근로자를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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