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에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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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1 11:09:56
수정 2022-10-11 11:09:56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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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 공정성확보를 위해 자체 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자체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운영기준 제정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심사에는 관련 자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내부위원과 교수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이 공동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퇴직 후 재취업자와 내부위원의 사전 접촉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의혹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을 새롭게 제정했다.
또 위원 선정 시 위원추첨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을 청렴감사실 입회하에 실시토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건설기술발전 기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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